'한나라당 부정경선 규탄대회'에 관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나라당 부정경선 규탄대회'
일시 : 2007년 8월 25일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집회제목 : '한나라당 부정경선 규탄대회'
참여예상 인원 : 약 2,000명 내외
금번 경선을 되돌아 보면, 이명박 후보의 경우,
각종 부정, 불법 행위로 인하여
누가 보아도 명백한 당선 무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예컨데 이명박 후보는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걸프전 당시 직원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자신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고
드라마틱하게 답변했는데,
이것이 허위 사실이었음을 이명박 측에서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자행한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어
이명박 후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며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당연히 무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명박 측에서도 사실상 시인한 문제여서
법적 처벌을 피해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일 다룰 수많은 주제 중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은
박근혜 대표님의 '아름다운 승복'을 퇴색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명백한 범죄사실에다,
이러한 거짓말이 헤아리기 조차 힘든데,
예를 들어 도둑을 보면 잡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승복이냐, 불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이번 경선은 처음부터 공천권 협박, 줄세우기 등의 권력형 부정선거,
나중의 핸드폰 선거까지.... 총체적 부정선거 였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의 위헌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1인 6표제의 표의 등가성 위배는 고사하고
응답 상대자의 신분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사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보통, 평등, 비밀 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중차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불법, 부정 경선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집회를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08.24
한나라당 부정경선 진상조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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